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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골절 수술, 외상 후 관절염으로 후유증 유발할 수도

 

장마철 낙상사고, 휴가철로 물놀이, 스포츠 활동 등이 더욱 늘어나는 시기다.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나선 휴가나 스포츠 활동은 자칫 골절이나 염좌 등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골절은 뼈에 금이 갔다, 뼈가 부러졌다고 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단순히 뼈에 금이 갔어도 불유합(뼈 조각이 제 위치에 붙지않는 증상) 예방을 위해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또, 강도가 약하더라도 반복적인 충격으로 뼈에 미세하게 금이 생기는 피로골절 등도 발생한다.

 

SNU서울병원 강태병 족부외상센터장은 “발목의 경우 인대와 힘줄, 혈관, 신경이 지나기 때문에 발목 골절시 인대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골손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는 외상후 발목관절염의 원인이 되므로 즉시 전문가의 치료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한 발목골절은 비수술 치료(석고고정, 보조기 착용 등)가 가능하지만, 뼈가 틀어진 경우 골절수술은 반드시 해야 한다. 수술은 개방적 정복술(Open Reduction)로 조각난 뼈를 정확하게 맞춘 후 의료용 철판 및 나사못으로 고정한다”고 전했다.

 

강태병 족부외상센터장은 “발목 골절은 가능한 빨리 수술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붓기를 빼지 않고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할 경우 뼈는 잘 맞추었지만 연부조직(피부) 괴사로 진행될 수도 있다. 탈골이나 개방성골절 등 응급수술이 필요한 골절이 아니라면 붓기를 뺀 후 늦어도 1~2주 이내 수술치료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흔히들 근골격계 골절은 빈번해 ‘어디서 수술하든 뼈만 붙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에게 골절수술은 기본기와 같아 일반적 골절은 수술이 어렵지 않지만, 골절된 뼈 조각이 많거나 관절을 포함한 골절 일수록 관절강직이나 외상후 관절염 등의 합병증의 위험, 오랜 입원기간 등이 있어 수술의사의 전문분야와 임상경험이 중요하다.

 

강태병 센터장은 “종골골절(발뒤꿈치 골절) 경우, 합병증으로 거골하관절염이 동반되거나 발의 변형이 올 확률이 높고 피부 괴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발과 발목의 외과적 절개 및 접근법이 뛰어난 전문의를 찾는 것이 낫다”고 전했다.

 

수술 후에는 보조기 착용과 점차 체중을 부하하며 발목관절 가동범위 운동을 하며 일상으로의 정상 복귀를 위해 회복치료를 진행한다. 통증이 심하지 않아 방치하다 1~2개월 후 내원한 골절환자의 경우, 일반적인 골절술을 못하고 골절부위를 재골절 후 자가골이식과 골절술을 함께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에 발과 발목 부상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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