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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 강화된 군형법 가벼운 신체접촉도 형사처벌 가능

 

국방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21년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771건으로, 여성 직업군인 중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인 중사•하사(58.6%)가 성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으며, 남성 가해자는 선임 부사관(50.6%)과 영관장교(23%)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군의 위계질서와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동성 간에 일어나는 군인성추행 사건도 적은 편은 아니다. 병사들 중 선임이 후임에게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거나 동기끼리 장난을 치다 군인성추행으로 신고 당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군인성추행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군 당국은 군형법을 강화하여 성범죄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등 군 관련 신분을 가졌다면 모두 군형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군인간 발생되는 군인성추행 처벌은 민간에서 적용하는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군형법 제92조의3에 의해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진다.

 

군인성추행 사건에서 유의할 점은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다.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강력한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성립되며,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나 장난스러운 스킨십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불쾌하게 했다면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성추행을 저지른 군인에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내부 징계가 이루어진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가중처벌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임, 파면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지게 된다.

 

징계위원회는 강제추행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밖에 사건의 중대성과 결과를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 징계의결에 반영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군형법 전문 변호사는 “복무 중 저지른 군인에 대한 성범죄는 전역 후에도 군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점과 사건을 방조한 지휘관 등도 징계 대상이 되는 점에 미루어보아, 성범죄와 관련하여 엄격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군 당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혐의의 성립 요건과 처벌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군법에 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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