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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 연찬회 성료 …3년 성과 공유

내년도 본사업 전환 예정, 향후 운영 방향 논의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19일 청주 오스코에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 시범 사업 연찬회’를 개최해 지난 3년의 성과를 공유하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연찬회는 내년 본사업 전환을 앞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 시범 사업의 그간 추진 성과와 우수사례를 나누고, 생산·유통·소비·정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저탄소 인증 농장, 관련 기관 등 약 80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향후 방향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행사에서는 △저탄소 인증제도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기관, 유공자 시상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및 인증축산물 현황 등 추진 성과 발표 △2026년 본사업 추진 방향 소개 △생산·유통·소비 단계별 우수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과 유통업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생각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는 등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의견들을 나눴다.

 

특히, 올해 저탄소 인증축산물 생산 농가 수 600호 달성 및 저탄소 축산물 유통과 소비 활성화를 지원한 성과를 공유하며 그간의 노력을 되짚는 시간도 가졌다.

 

박병홍 원장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는 생산 현장의 노력과 유통·소비 단계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제도를 보완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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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신규 400호 모집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인증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26일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신규 참여 농장을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기준 대비 10% 이상 감축한 농장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로 해당 농가는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2023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어 올해로 4년 차를 맞았다. 이번 모집은 3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한우(거세), 돼지, 젖소 농가로, 축종 관계없이 최소 400호가 선정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다. 2026년도부터는 평가 제도 및 접수 면에서 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우선 비계량 평가 항목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반영해 참여 농장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신청 단계의 ‘사육현황보고서’ 작성을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하는 등 신청 농가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접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심사 대상 농장으로 선정되면 산정 보고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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