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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노동시간 인식조사 결과 발표...카톡금지법 찬성 82.5%

시간 외 업무지시로 평균 주11시간 추가 노동, 노동자 82.5% ‘연결되지 않을 권리 필요’
“연결되지 않은 권리 법제화는 시대적 요구, 제도개선을 통해 일과 삶 균형 지켜낼 것”

직장인 대상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2.5%가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일터에서의 노동만큼이나 일터 밖에서도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와 주4일제 네트워크는 올해 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및 주4일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4일제 도입,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확대 등 실노동시간과 관련된 인식조사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퇴근 후와 휴일·휴가 동안 업무 지시를 차단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필요성이 82.5%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지난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의 70.3%가 퇴근 후에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50.6%가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간 외 업무지시로 인해 일주일 평균 11시간의 추가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노동자의 중요도 인식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미 EU 국가 및 호주 등에서는 ‘연결되지 않은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법제화하고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박홍배 의원은 지난해 7월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를 금지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일명 ‘카톡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박홍배 의원은 “연결되지 않은 권리 법제화는 단순한 법안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며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과 함께 업무 관행, 초과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법정 연차휴가 확대(75.5%), 1주 연장근로 한도 규제(68.9%), 노동시간 단축(66.8%)에 대한 찬성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와 국회에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박홍배 의원은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입법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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