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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연인 또는 비면식 관계냐에 따라 처벌수위 달라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포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죄 발견되기도

 

경찰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발생건수는 2020년 5032건에서 이듬해 6212건, 2022년 6867건, 2023년 6626건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은 소위 “N번방사건”이 적발된 해이기도 하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기준은 계속해서 상향되어 왔다.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던 당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에서 상향되어 현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에 대해 적용되는 처벌기준인데, 나아가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 촬영 대상자의 허락이 있었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정하였는데, 이후 2차례에 걸쳐 기준을 수정하여 현행 양형기준에 이르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은 주로 연인간에 발생하지만, 면식이 없는 사이나 일시적 만남을 갖게 된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낸 법무법인 동주 박동진 대표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양형기준에는 구체적인 관계나 촬영 상황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법원에서는 연인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더욱 엄벌을 내리는 기조가 형성되어 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되는 사례들을 보면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한 딱 한 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지는 않는다. 디지털성범죄는 적발되기 이전에는 범행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여죄에 대한 밀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인의 고소가 있어 수사중이던 사건에서 성착취의 정황이 확인되기도 하고,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피의자의 핸드폰에서 전 연인에 대한 불법촬영 영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현행 양형기준에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동기에 의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가중처벌의 요소로 보기 때문에 어림없이 엄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박동진 대표변호사는 “간혹 기기가 압수되었는데 여죄를 부인할 방법이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압수가 된 상황에서는 여죄를 부인하는 일은 오히려 자승자박의 결과를 부를 뿐이다.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박동진 대표변호사는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거창, 청주, 대구(강력부), 서울남부, 부천, 대구, 서울북부를 거쳐 2007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장검사, 2010년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18년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20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박동진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성범죄, 음주운전, 경제범죄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업무를 경험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특히 1997년 IMF 딱지어음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진행하였으며, 이후 조선일보 부자 사건의 재기수사명령을 직접 내리기도 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재직 시절에는 기관장으로 국정감사장에 기관 증인으로 참석하였으며, 2023년 퇴임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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