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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주철현 의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선업‧도선업,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행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해운산업 핵심기반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선업과 도선업은 현행법상 해운항만업 정의에 포함돼 있지 않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예선(曳船)은 전국 14개 무역항에서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안‧접안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구조 활동과 소방 지원 등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도선(導船) 역시 선박의 안전한 항만 진출입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세계 주요 항만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예선업과 도선업은 해운산업의 근간이자 항만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선업과 도선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해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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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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