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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주철현 의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선업‧도선업,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행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해운산업 핵심기반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선업과 도선업은 현행법상 해운항만업 정의에 포함돼 있지 않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예선(曳船)은 전국 14개 무역항에서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안‧접안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구조 활동과 소방 지원 등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도선(導船) 역시 선박의 안전한 항만 진출입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세계 주요 항만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예선업과 도선업은 해운산업의 근간이자 항만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선업과 도선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해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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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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