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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빈틈’ 메운다… 이강일 의원,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 법제화 추진

“소액주주 권익 보호·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기대”

이강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구)이 자본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합병가액 산정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이 의원은 17일, 합병 시 공정한 가액 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상장기업이 합병이나 자진상장폐지를 추진할 경우,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가가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보다 낮은 시점에 주식가격을 책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불리한 조건에 내몰리며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이익 편취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신성통상은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하며 공개매수가를 2,300원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오너 일가가 내부거래로 주식을 취득했던 492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소액주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한솔PNS, 텔코웨어 등 일부 기업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자진상장폐지를 시도했으나, 불신을 불러온 저가 매수로 인해 목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기업이 합병을 추진할 경우 주식가격뿐 아니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산정된 금액이 기업의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강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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