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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정일영 의원, “기재부 배당 꼼수 막자” 국유재산법 개정안 발의

정부출자기관 배당 절차에 투명성 강화, 정부배당협의회 설치·회의록 공개 명문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정부출자기관 배당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배당금 결정 권한을 견제하고, 그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배당협의회’를 신설하고, 기재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협의회에서의 논의 과정과 조정 내용, 결정 사항은 회의록으로 남겨 공개토록 함으로써 그간 문제로 지적된 불투명한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의원은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부처이기에 정부출자기관 입장에선 ‘슈퍼 갑’일 수밖에 없다”며 “지나치게 과도한 배당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 의원이 38개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기재부는 출자기관이 희망한 금액보다 총 2조 8127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수결손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3년간(2019년~2021년) 추가 요구액인 1조 76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정 의원은 “세수 부족이라는 정부의 재정 문제를 메우기 위한 꼼수로 배당 요구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편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배당 절차 전반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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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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