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SNS와 조건만남 관련 앱을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위장 아르바이트를 가장하거나 다이렉트 메시지로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은 더욱 은밀하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아청법 제13조는 18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과의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간주해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법원은 피해자가 명확하게 나이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프로필 정보,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 외모와 행동에서 드러나는 미성숙함 등을 종합해 나이를 의심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특히 조건만남이라는 표현 자체가 불법 성매매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아청법은 단순한 성매매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유인이나 음란 사진 요청, 신체 접촉 등 다양한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의도가 드러난 메시지나 통화 기록만으로도 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SNS 메시지, 휴대전화 내역, 위치 정보와 같은 디지털 자료가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몰랐다는 해명은 실제 재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안이 의심되는 즉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신속하게 법률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가장 우선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형량이 무겁고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 같은 부수적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된 일이더라도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 없이 접근한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조기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