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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체육 분야 기부 활성화 위한 법 개정안 발의

기부금품법 개정 통해 ‘공익 목적’에 체육 명시, “기부문화 확산 기대”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체육 분야를 기부의 공익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30일,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의 공익 목적에 ‘체육’을 명시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체육 분야의 기부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기부를 “공익 실현을 위한 반대급부 없는 재산의 출연”으로 정의하며,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을 공익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은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명시돼 있지 않아, 그동안 체육 관련 기부 활동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공익의 범위’에 체육을 명확히 포함해, 체육 분야도 기부금 모집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체육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통합, 더 나아가 국제 교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며 “체육 분야 기부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계에서도 다양한 기부 활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평소 스포츠 복지 확대와 기부문화 정착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번 개정안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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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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