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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교통안전 봉사활동 안정적 지원 기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헌신해 온 모범운전자연합회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27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홍보, 수험생 수송 지원 등 교통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봉사해 온 단체다.


교통문화 정착과 안전사회 구현에 기여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복장·장비 지원 등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안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법인 등록, 국가 및 지자체의 운영비·장비 구입 경비 지원, 지자체 공유물품 무상 대여, 공로자 서훈 및 표창 수여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봉사자들의 자발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교통안전포럼 대표를 맡아 활동하며 교통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며 “모범운전자 회원분들은 불철주야 교통현장에서 봉사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법적 근거 미비로 운영상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안정적 지원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교통사고 제로 대한민국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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