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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수위는?

 

여러 유형의 교통범죄 중에서도 음주운전은 높은 사회적 비난을 받는 행위다. 초범마저도 그 처벌 수위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 재범을 거듭할수록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첫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받은 날 이후 10년 내로 또 다시 적발될 경우를 음주 재범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른바 2진 아웃 제도로, 성인 기준 소주 한두 잔 정도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되면 초범에 비해 무겁게 처벌받는다.

 

거제 백영호 법률사무소 백영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즉각 음주운전 관련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많은 변호사들은 음주 재범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가중처벌 요인이며,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될수록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처벌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 형사 변호사와 상담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음주 재범인 피의자들이 가중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법이 재차 개정되면서 음주 재범이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지 알고 있어서다.

 

백영호 변호사는 “그러나 이러한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줘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도리어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음주측정에 응하면서 경찰 조사에 협조하되 현재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이때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인정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양형 요인 중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성문, 탄원서를 비롯해 재발을 막기 위한 차량 매각, 금주를 돕는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의 노력을 통해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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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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