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0일 자로 (사)한국야구위원회(KBO)에 대해 약 2개월간의 사무검사 실시를 공식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민법」제37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국민체육진흥법」제44조(보고·검사 등)에 근거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번 검사에서 기관회계 전반, 특히 업무추진비, 국내·외 여비, VIP 초청 등 법인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검사 기간은 약 2개월이며, 세부 서류 제출과 현장 조사 일정은 추후 통보될 예정이다.
KBO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는 대표적인 프로스포츠 단체로, 그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특히 최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의 불투명성, 해외출장비 과다 집행, VIP 초청 관련 특혜성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감독기관의 직접적인 사무검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문체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기점검이 아닌, 국민적 의혹 해소와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해석된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행정지도, 시정명령, 추가 조사 및 예산 지원 조정 등의 후속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프로야구는 국민의 사랑으로 성장한 공공적 스포츠 산업입니다. 그 운영 주체인 KBO가 국민 신뢰를 잃는다면, 프로야구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문체부의 사무검사는 충분히 타당하며,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검사가 체육계의 자정과 재정 건전성 확보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