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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돈사료에서 ASF 유전자 첫 검출…“위생관리 철저히 했는데” 망연자실

한돈협회, 충남도청 등에 환경양성농장 사료 정밀검사 요청

ASF 감염축 조기 제거위한 폐사체 일제검사에 참여해야

“정부는 발생농장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방안 있어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SF와 관련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ASF 발생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자돈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대한한돈협회에서는 이번 ASF 발생과 관련, ▲불규칙적인 전국 발생(역학관계 모호), ▲이전과 다른 IGR타입, ▲40~50일령 자돈 구간 집중 발생(이전의 모돈 구간 발생과 전혀 다른 양상), ▲발생농장의 높은 방역 수준 등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협회는 ASF 발생지역의 협회 임원·지부장, 발생농장, 수의 전문가 등과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정에서, 발생원인으로 불법축산물·사료·야생동물 등 여러 요인에 가능성을 열어두되, 방역수준이 높은 발생농장에서 발생한 점에 주목해 주요 원인으로 자돈사료에 주목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근 추진 중인 전국 양돈장 환경검사(폐사체 혀부위 포함)와 관련, 특이한 사례들이 확인된 점에 주목했다. 이번 환경검사에 참여한 3개 농장(철원1, 산청1, 홍성1)의 폐사체(혀부위) 시료에서는 ASFV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해당 개체의 장기 또는 동거 축에서는 ASFV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 점들에 주목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자돈의 혀부위에 남은 사료 잔존물이 원인일 수 있다”는 추정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환경검사에서 특이한 사례를 보이는 농장의 자돈사료를 신속히 전량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유로 자돈사료에는 혈장단백 함량(1~5%)이 매우 낮아, 시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거나 시료채취 지점이 특정 한 곳에 치우칠 경우 ASFV 유전자 검출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협회는 대한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를 통해 충남도청에 긴밀히 협조를 구하고, 지난 22일 특이 사례 중 한 곳인 홍성 소재 농장의 자돈사료를 전량 회수한 후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ASF 정밀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홍성 소재 농장의 자돈사료 관련,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2일에 ASFV 유전자가 검출됐으며,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24일 전과 동일한 ASFV 유전자가 검출됐다.

 

협회는 “자돈사료에서 ASFV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된다”며 “한돈농가들이 우수한 방역 시설을 갖추고 위생관리와 소독을 하더라도 농장으로 유입되는 ASF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전국 한돈농가에서는 ASF 유전자가 검출된 자돈사료 및 혈장단백 등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ASF 감염축 조기 제거를 위한 폐사체 일제검사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며 “최근 발생을 농가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정부는 발생농장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료의 ASFV 유전자 검출 관련 해당업체, 생산일, 품목 등을 공개하고, 지방 정부가 전국 양돈농가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관련 해당 사료와 돼지 유래 혈액단백질이 함유된 사료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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