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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보상...이혼 변호사와 전략적 접근 필요

 

외도라는 사건이 당사자에게 안기는 충격과 상처는 상상 그 이상이다. 극도로 감정적인 상태가 되기 쉽다보니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 역시 쉽지 않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외도라는 사건을 감정적으로 접근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상담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광주 법무법인 평율 부장판사출신 김평호 변호사는 “이혼상담을 할 때는 일단 배우자와 이혼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법에 의하면 외도, 즉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이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외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소를 제기한 원고 측에게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상담을 꼭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도 법원에서는 외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추세다. 물론 단순히 자주 대화를 나누거나 단둘이 만났다고 해서 전부 부정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이성과 주고받기에 다소 부적절한 애칭을 사용하거나 은밀한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면 정조의무 위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거나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하는 등 구체적인 외도 정황이 포착된다면 법원이 부정행위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전했다.

 

김평호 변호사는 “다만,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 불법적인 행위는 피해야한다. 불법 수집된 외도 증거는 불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했음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가능하기에 되도록 합법적 증거수집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배우자의 외도를 인정받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위자료는 배우자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 역시 청구 가능하다.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혼인 기간과 외도 정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인 고통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피해가 크다고 인정할수록 위자료 역시 높게 판결하기에 이혼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설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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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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