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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등 비공개 메신저 이용한 온라인 마약 거래,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텔레그램 등 비공개 메신저를 이용한 마약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판매상과 매수자들은 텔레그램으로 정부 단속을 피해 손쉽게 접선할 수 있고, 결제는 가상자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은닉 후 위치를 전달하는 던지기 전달 수법까지 결합해 온라인 마약 거래가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최근 강원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마약 유통책과 판매책 54명, 투약자 77명을 검거했는데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이용, 구축된 폐쇄형 유통망을 이용해 마약류를 사고팔았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 가운데 82.7%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류를 접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 서울 자치경찰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된 청소년 마약류 사범 81명 중 82.7%가 SNS로 마약을 접했다.

 

이처럼 텔레그램과 같은 비공개 메신저를 이용한 온라인 마약 거래가 늘고 있지만, 비공개 메신저라고 해서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내에서의 거래 방식과 유통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잠입 및 위장 접근을 시도하거나, 구매자로부터 판매자를 역추적할 수 있다. 또 압수된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대화를 복구하는 등 다양한 수사기법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 마약 거래로 검거되었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될까? 처벌은 행위의 역할에 따라 무게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단순 투약 또는 사용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사건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존재한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대표 변호사는 “만약 누군가를 소개하거나 연결해 거래를 성사시키면 매수 알선으로 번질 수 있고, 물건을 받아 보관하거나 대신 전달했다면 마약 밀수 공범으로 간주되어 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뿐 아니라 판매에 가담했다면 법정형 자체가 높고 실형 위험도 급격히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있는데 '초범이면 선처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약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온라인 유통은 확산성과 재범 가능성까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초범이라도 처벌이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최성현 변호사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다. 온라인 마약 사건에서는 조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단순 투약인지, 알선•전달까지인지, 판매 가담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섣불리 추측성 진술을 하거나, 역할을 과장•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이후 디지털 자료와 맞물려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진술 전 변호사를 선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휴대폰 및 PC 포렌식 대응을 점검하면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막을 여지가 생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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