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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감소

농산물품질관리원, 4,443개소 적발…배추김치 22.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 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 건수가 4,443개소로 ’12년도 4,642개소에 비해 4.3%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1,210천 개소 중 304천 개소를 조사하여, 이 중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4,443개소를 적발했다. 거짓표시 등 상습적인 위반업체 중점 단속으로 ’12년도에 비해 거짓표시는 2,902개소로 6.3%가 증가한 반면, 미표시는 1,541개소로 19.4%가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183건으로 22.1%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돼지고기 1,051건(19.7%), 쇠고기 762건(14.3%), 쌀 416건(7.8%) 순으로 나타났다.

 

’12년도에 비해 배추김치는 적발건수가 늘었으나, 돼지고기 등 여타 품목은 줄어들었다.
배추김치의 경우 그 원료인 봄배추 작황부진에 따른 국산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이 2,416개소(54.3%)로써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농산물가공업체 403개소(9.1%), 식육점 385(8.7%), 슈퍼 232(5.2%), 노점상 156(3.5%)순으로 적발되었다.

 

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2,902건을 검찰에 송치한 결과 이 중 1,541건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검찰이나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 1,541개소에 대하여는 현장 시정명령과 함께 42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농관원은 지난해 실시간 수입 현황 등 모든 유통정보가 들어있는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의 분석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고, 특별사법경찰 1,100명이 상시단속ㆍ기획단속 활동과 사이버 전담단속반(32명)을 지정ㆍ운영하여 홈쇼핑 등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하여 70개소를 적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였다.

 

아울러, 명예감시원 19,000여 명이 지도ㆍ신고활동에 적극 동참하였으며, 원산지표시 우수업소 2,335개소를 지정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였고,

 

 

원산지 취약지역인 전통시장과 양해각서(MOU)를 체결(123개소)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명예감시원의 전통시장 책임감시제를 운영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율을 대폭 향상시켰다.
또한, 지난해 말 소비자단체(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의뢰하여 조사한 원산지 표시 이행율은 96.2%로 ’11년도 95.5%, ’12년도 96.1%보다 계속 향상되었다.

 

일반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율이 96.4%, 음식점은 95.8%로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농산물가공품은 95.0%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품의 경우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업소 규모가 영세한 곳이 많아 표시율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와 더불어 소비자 관심품목 등 원산지 위반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사이버 전담단속반 확대,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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