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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 복원에 AI 활용…산림과학원,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착수

AI·디지털 기술 접목해 산불피해지 복원 연구 시작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5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불피해지 복원 의사결정 및 통합 관리기술 개발 연구의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산불이 대형화되고 연중 발생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산불로 훼손된 산림 생태계를 건강한 숲으로 회복하는 복원의 중요성이 사회와 환경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2030년까지 기존 경험 중심의 복원 연구를 넘어 AI와 현장 데이터를 활용한 고도화된 복원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현장 중심 연구를 위해 2025년 경상북도 영덕 산불 피해지에 통합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산불 피해지의 식생, 토양, 야생동물 등을 모니터링하며, 생태계 회복 과정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회복 예측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산불, 산림생태, 위성정보, 산림경영, 산사태 등 국립산림과학원 내 16개 전문부서와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산림청이 참여하는 민·관·연 융합 연구로 진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원명수 과장은 산불 피해지 복원이 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미래 재난 대비의 핵심 과정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분야의 융합 연구를 통해 디지털 산림복원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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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카페인·주류 표시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카페인 커피와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의 표시기준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카페인 커피와 주류 협업제품의 표시기준 개선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12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식품 표시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디카페인 표시기준 강화 ▲주류 협업제품의 ‘주류’ 표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이 국제 수준에 맞춰 개선된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지만,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을 경우 잔류 카페인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료로 사용한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고형분 기준 0.1% 이하인 경우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 최근 일반식품과 유사한 용기와 디자인을 적용한 주류 협업제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혼동 우려가 제기된 점도 반영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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