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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종오리농장·충남 천안 산란계농장서 AI 의심축 신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경기 평택 소재 종오리 농가와 충남 천안 산란계 농가에서 AI 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가축방역관이 현지 확인한 결과, 산란율 감소, 산란계 폐사  등의 AI 의심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초동방역팀 투입, 이동통제 등 AI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의심축을 신고한 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역학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금농가에서는 전국 소독의 날(매주 화·금) 농장소독 철저, 발판소독조 설치, 전용장화 신기, 축사 주변 사료 방치 금지, 그물망 점검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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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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