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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추석 제수용 농축산물 특별검역 실시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추석 명절 특별검역기간 운영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이지우)는 제수용 농축산물 반입과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특별검역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검역기간 동안 공ㆍ항만을 통하여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들여오는 농축산물에 대하여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금지품의 불법 반입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병해충 위험도가 낮은 농산물에 대하여는 서류검사 등 검역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울지역본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소의 동식물 CIQ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국, 러시아 등 가축전염병 및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노선에 대하여 강도 높은 검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지우 서울지역본부장은 “추석연휴 동안 가축전염병 및 해외병해충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해외여행자가 해외에서 농축산물을 가지고 올 경우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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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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