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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명칭변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운영을 위해 (구)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지난 9월 30일자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법률에 따라 농금원은 기존에 추진하는 농업정책자금 관리,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관리·운용 외에 금년 12.4일부터 재해보험상품 연구 및 보급, 재해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운영 등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게 되며,

아울러, 재해보험사업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및 예산을 점차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출범에 따라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대응한 재해보험의 공적기능 강화로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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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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