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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농경연, 제주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농업·농촌과 관련된 학문 분야 공동연구 교류협력키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은 25일 제주대학교 총장접견실에서 제주대학교(총장 허향진)와 업무협력협정(MOU)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두 기관은 농업·농촌과 관련된 학문 분야 공동연구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업무협력협정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최세균 원장은 “가슴이 따뜻한 인재를 키우는 제주대학교와 협정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며 “연구원의 풍부한 연구경험과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제주대학교의 인재양성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허향진 총장은 “농촌경제의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고 제주대학교는 각종 기술개발 및 교육을 통해 미래 한국 농촌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기관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연구협력 강화는 물론이고 인적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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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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