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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환우병아리 입식거부운동 전개

양계협회·육계협회, 64주령초과 계군서 생산된 병아리 입식 금지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에서는 지난 7월 6일 긴급육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육계농가에 환우병아리 입식을 거부키로 하였다. 이는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와 공동으로 추진된다.
 종계환우는 닭고기 공급과잉의 원인이 되며 병아리 품질불량으로 육계생산성 저하와 면역력 약화로 병아리에서 난계대질병 발생율이 현저히 높아져 닭고기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회에서도 지난 2014년 종계부화인지도자대회에서 종계환우금지 결의한바가 있다.
대상은 전국 육용종계장이 해당되며 종계의 64주령초과 계군에서 생산된 병아리는 입식을 금지하는 조치다. 7월 한달간은 종계농가와 관련업계의 홍보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환우병아리 입식을 거부키로 하였다. 


 64주령초과계군의 확인방법은 본회가 운영 중인 종계Data-Base체계를 활용하여 전국 육용종계장의 주령별 사육현황을 점검하고 64주령에 도달하는 종계군 을 파악하여 사전에 출하계획을 확인하고 종계노계 출하시 전문도계장의 도계실적을 파악후 도태여부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303호)”에 있는 “공급되는 새끼가축 관련정보”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종계장에서 공급하는 병아리생산 주령을 검증키로 하였고 8월 1일부터 “공급되는 새끼가축의 관련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는 관련법에 의해 집중단속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또한 육계농장에 제공되는 “공급되는 새끼가축 관련정보”를 바탕으로 64주령이상 종계에서 제공되는 병아리 정보를 크로스 체크하여 이를 어기는 관련업체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향후 관련법(축산계열화법) 개정작업을 통하여 육용종계의 생산연장 금지를 제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303호)”를 개정하여 백세미의 육계전용을 금지토록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양계협회와 한국육계협회간의 공동협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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