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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사료 11개제품 성분표시 위반 적발

한우자조금, ‘2017년 1차 사료성분 분석조사’결과 발표
49개 제품중 11개 제품 함량미달·부적격 성분 적발
올해 2차 ‘사료성분 분석조사’ 사업도 추진 예정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한우사료중 11개 제품에서 함량미달은 물론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등의 부적격 성분이 적발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2017년 제1차 사료성분 분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49개 한우사료 중 총 11개 제품에서 성분표시 위반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금번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사)전국한우협회 도지회의 도움을 받아, 시판중인 배합사료, TMR사료를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성분과 실제 함량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49개 사료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 이중 11개(배합사료 5개, TMR 6개)의 함량 위반을 적발했으며 조단백질 7개, 조지방, 조섬유 각 2개, 수분 1개 등의 부적격 성분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 해당 전국한우협회 도지회에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사료회사와 해당 도청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품질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우자조금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내에 2차 ‘사료성분 분석조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으로 사료회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사료성분 미달에 의한 한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여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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