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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북·세종시·전국 청솔 계열사 소속농가 일시이동중지

농식품부, 4일 18시~5일 18시까지 24시간 이동중지·일제 소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4일 충남 당진 소재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확인됨에 따라, 충남·경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및 전국 청솔 계열사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4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4일 18시부터 5일 18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되고,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3만1천개소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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