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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알코올 경고라벨 4월부터 의무부착 시행

‘음주는 건강에 해로움·음주운전 금지’ 메시지 반드시 포함돼야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지난 1일부터 모든 알코올음료에 경고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 시행토록 했다.


알코올 경고라벨은 지난해 3월19일 발표됐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모든 제조업체들에게 줘 부착을 준비할 수 있게 했다. 라벨에는 ‘음주는 건강에 해로움’, ‘음주운전 금지’ 메시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폰트 사이즈는 음료 용량에 따라 1.5㎜~3㎜이다. 인도 식품안전 기준청은 영어 또는 로컬 언어 둘 중 하나의 언어로 부착할 수 있게 허용했으며, 이 라벨부착은 2018 식품안전 및 표준의 사법권에 속한다.


기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알코올 라벨링은 살펴보면, 호주의 경우 지난해 11월 임신부를 타깃으로 한 알코올에 대해 의무 경고 라벨 규정을 통과시켰다.


태국은 엄격한 알코올 광고와 라벨 규칙을 시행하며, 모든 알코올 음료제품은 허용된 5개 중 하나의 경고메시지를 부착토록 했다. 대만의 경우 제조업체들이 ‘과음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을 제품에 부착토록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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