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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

요즘처럼 비대면이 필수인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온라인 마권 발매 금지를 허용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두번째 올라와 있다.

 

 

얼핏보면 경마장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마권을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마권 발매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더 어이가 없을 정도이다. 시대에 맞게 우리나라도 온라인 마권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마사회법에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금지시켰다고 한다. 마사회법을 만들 당시에는 당연히 온라인 마권이란 단어가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말이다. 중간에 이런 문구를 시대에 맞게 첨가했으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경마를 사행성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온라인 마권을 허용해 주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비대면시대에 온라인 마권 발매가 중단되다보니 경마를 해도 관중이 거의 없어 마권이 팔리지 않아 마사회가 적자를 보고 수익금으로 출연하는 축산발전기금도 낼 수가 없어지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경마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부정적인 부분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온라이 마권이 발매되고 있다면 최근의 마사회 적자와 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었을 것이다. 온라인 마권 발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경마를 스포츠로 보기 보다는 사행성으로 보는 시각 때문일 것이다.

 

이미 스포츠업계에서는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어 오히려 투명하게 판매가 이뤄지고 매매 금액도 실명으로 하다보니 무리한 투자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두세나라만 금지를 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까지 시대에 역행하여 온라인 마권 판매를 금지할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차라리 이러는 사이 온라인 마권 판매를 허용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더 철저하게 방지하고 건전한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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