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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성명]한우협회,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환영

농축산물은 김영란법 입법취지 훼손과 관계 없어…가액기준 20만원 유지돼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의결한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 일시상향’ 소식에 전국 10만여 한우농가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5일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축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감하고,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 설날 또한 20만원 상향 조치를 결정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농민들의 민심을 반영해 특단의 조치를 결정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등 당정에 특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김영란법 제정 당시부터 법 적용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가액 20만원 이상 개정을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의 20만원 상향 임시조치가 가능한 것은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 건설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예외적 조치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유지가 검토되어 정부와 농민이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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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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