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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과수농협연합회,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금액 20만원 상향, 농업인에 큰 희망 줘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명절 대목시장에 의존도가 높은 농축수산물 소비증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 상향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올 명절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개정사항은 오는 1월 19일 국무회를 최종 통과하면 그날부터 연휴 마지막날인 2월 14일까지 26일 동안 유효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FTA 체결확대 등으로 과일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소비패턴 변화로 국산과일의 소비가 정체된 상황에서 봄동상해, 태풍, 장마 등 기상재해로 우리 과수농업인들은 농업현장에서 사투를 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청렴사회 구현을 위하여 제정된 청탁금지법 취지와는 무관한 국산과실 등을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하고 선물비 상한액을 적용하여 국산과일 소비가 위축되고 농가소득이 감소되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명절에 사과와 배 등 국산 과실이 50% 이상 집중 판매되기 때문에 금번 조치로 국산과실 소비와 국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명절에 한하여 한시적이 아닌 향후 전면적으로 이어지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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