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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스바이오팜, 썬플라즈바이오와 협력해 차세대 건강기능식품 개발 나선다

 

에스에스바이오팜(SSBIOPHARM)이 ㈜썬플라즈바이오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또 한 번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천안에 본사를 둔 에스에스바이오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썬플라즈바이오의 핵심 물질인 ‘썬플라즈’를 자사의 제품에 적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에스에스바이오팜은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면역력 증진, 수면 개선, 호흡기 건강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여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에스에스바이오팜은 썬플라즈의 물질을 기존 제품 및 신제품에 혼합하여 더욱 강화된 효능의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에스에스바이오팜의 김옥희 대표는 이번 협약에 대해 “썬플라즈와의 협력은 우리 제품의 품질과 기능성을 한층 더 향상시킬 중요한 기회”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제품 라인업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에스바이오팜은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의 성공적인 진출에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 전략을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에스에스바이오팜은 썬플라즈 물질을 활용한 제품을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 마케팅할 계획이다. 에스에스바이오팜이 연구개발과 생산을 주도하고, 썬플라즈는 자사의 물질 공급과 마케팅에서 우선권을 갖게 된다. 이 협력은 양 사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썬플라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물질로, 이번 협약을 통해 에스에스바이오팜의 다양한 제품군에 혼합되어 기능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면역력 증진, 피로 회복, 항산화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물질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에스에스바이오팜의 제품은 더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에스에스바이오팜은 GMP와 HACCP 인증을 받은 천안 공장에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량 확대와 제품군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된 신제품들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에스에스바이오팜은 OEM 및 ODM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옥희 대표는 “에스에스바이오팜은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적인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썬플라즈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건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성장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에스에스바이오팜과 썬플라즈의 이번 협력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양 사는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준비를 마쳤으며,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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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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