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17일 농지제도 개선 TF 11차 회의를 열고 임차농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농지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임대차 제도의 한계로 인해 구두계약 등 비공식 임대차가 이뤄지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가 적발될 경우, 지주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로 인해 실경작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위해 노력해 온 농가가 전수조사로 인해 경작지를 잃을 경우 그간의 성과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따라 TF는 실경작자 구제 특례 도입과 함께 친환경 농업에 한해 임대차를 보호하는 특별조항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김호 위원장은 “농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경작자 중심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병옥 TF 단장 역시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오는 23일 제주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농업인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논의 결과를 정리해 전문가 자문과 정책 토론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고, 본회의 상정 및 정부 전달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