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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령지구 민간임대 사업주체, 쌍령지구추진위원회 상대 허위사실 혐의 법적조치

광주시는 지구지정 공소시효를 앞두고, 5개 지역에 걸쳐 공익적 목적으로 민간제안 개발 사업을 진행으로 그중 쌍령지구는 광주시 내 5개 사업 용지 중 가장 넓은 곳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쌍령지구 내 민간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주체와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측과의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추진하는 사업주체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정하여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광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쌍령지구 민간임대주택 추진 사업체 관계자는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측이 불법으로 대형현수막에 사기 분양 홍보 피해 발생 주위와 각종 언론에 토지확보도 않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분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조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추진 사업체는 “우리는 건전하게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137-7번지 일원 421,463㎥ 규모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임대업을 하려는 것으로 현재 그 토지 중 108,816.12㎥에 대해 토지 매매계약(약정)을 체결한 상태라고 밝히며,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측이 마치 사기 분양을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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