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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농금원, 공정한 농업정책보험 손해평가를 위한 이의신청 제도 운영 시작

농업정책보험 사업관리 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시행(시행일 ’24. 10. 4.)에 따라 관련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농업정책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태풍, 호우 등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피해 정도 등을 평가하여 보험금을 산정한다. 이때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도는 보험사업자의 재평가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업자가 아닌 별도의 기관(농금원)이 다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운영되는 제도다.

 

손해평가와 재평가를 거친 후 다시 한 번 피해 정도를 평가받고 싶은 보험가입자는 농금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농금원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 등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이의신청을 처리할 계획이며, 공정한 손해평가를 통해 농업인이 신뢰하는 농업정책보험이 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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