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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공항 주변 항공재난‧감염병 대응 종합병원 설립 법적 근거 마련”

인천공항, 통행료 인하‧주변 개발 등 사업 범위 확장…공항 주변 인프라 확충
“시민 생명 지키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예산 투입 주저해선 안 돼”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 항공재난과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재난, 해외 유입 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공사법 개정으로 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사업(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공항 주변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가 확장, 공항 주변의 사회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항공사고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종합병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인천 지역에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 예산도 충분하다.


지난 2009년~2023년까지 15년 동안 인천공항의 당기순이익 중 정부에 배당한 금액의 총액은 2조 742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적자가 난 2020년~2022년까지 3년을 빼면, 연평균 2285억원을 정부에 꼬박꼬박 내주고 있는 것이다.


공항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허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인 의사, 의료법인, 국가, 지자체, 준정부기관 등에 공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정부 배당금 일부를 종합병원 설립‧운영에 투입하는 방안이 속도감 있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의 국립교통재활병원, 국가보훈부의 보훈병원 등 사례처럼 인천공항공사가 재난 대비 목적의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인천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토록 했다.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은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라 호남권,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 수도권 등 5개 권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처음 지정된 호남권 조선대병원의 공정률은 올해 1월 기준 9.16%에 불과한 상황이다.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8%로 절반이 넘는 수준임에도 수도권 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하나(분당서울대병원, 2030년 8월 준공 예정)에 불과하다.


또한 해외 감염병 유입 창구인 공항과 항만이 있는 지역엔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염병전문병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허 의원은 경기‧강원권, 인천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제주권 등 7개 권역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한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타 지역에서 진행되는 선행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주기적 감염병으로 불거진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준임을 감안하면 공공의료 체계 구축에 예산 투입을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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