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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외국인 유입으로 지방소멸 막는다…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인구 유입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장기 거주·취업 지원으로 지역 활력 회복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정착 지원책을 강화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외국인 인구를 유치해 경제와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특히 지난 2022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정부에 건의한 ‘인구 10% 범위 내 비자 추천 권한을 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운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익산시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기업당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을 기존 최대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모든 업종에서 외국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 인재 유입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지사 추천을 통해 외국인이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정책을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모집 대상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숙련기능인력(E-7-4),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등 4가지 유형이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는 유학생(D-2, D-10)과 전문인력(E-7)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취업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업별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이 기존 최대 20명에서 50명까지 확대됐으며, 취업 업종 제한이 폐지돼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우수 인재 채용이 가능하다.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은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를 대상으로 하며,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익산시까지 시행된다.


기존 단순노무 종사자들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해 장기 정착할 기회를 얻는다.


숙련기능인력(E-7-4)은 전북 도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한국어 요건이 완화돼 비자 발급 후 2년 내에 충족하면 되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는 외국 국적 동포 및 그 가족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발급된다.


배우자도 취업이 가능하며, 취업 업종 제한도 완화된다.


가족 단위의 정착을 유도해 지역사회 내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유입이 단순한 노동력 확보를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정착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북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정착 초기에는 생활필수품과 정착 안내서가 포함된 ‘전북사랑 키트’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해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다.


외국인과 기업 간 일자리 매칭을 위한 취업박람회와 기업 현장 설명회를 적극 운영해 외국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기반 비자로 전환한 외국인에게는 비자 승급 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전북자치도는 단순히 외국인을 유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정체성을 이해하고, 지역 주민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백경태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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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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