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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총괄할 전담부처 신설

기후 · 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총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법안이 발의됐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성산구)은 13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대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를 총괄하는 전담 부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가 국제 경제 질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재 한국의 기후 · 에너지 정책은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다. 이로 인해 정책 조율과 실행력 부족이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있다" 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탄소 감축 실적은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실행력 미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 부처를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기후에너지부를 중앙부처로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기상청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총괄 · 조정하는 역할을 맡으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기후 · 에너지 정책을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실행할 전담 부처가 없다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요원해질 것” 이라며 "기후에너지부를 중심으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만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기후 관련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거나, 기후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바 있다.


허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허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질수록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력은 약화될 것" 이라며 "조속히 입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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