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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국립국악원장 공모...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국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체부 고위공무원 내정, 원점에서 재검토 뜻모아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5일 국악계 현안비상대책협의회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국립국악원장에 문체부 고위공무원 내정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국악계 현안비상대책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미용, 김영운 전임 국악원장과 김희선, 김명석 전임 국악실장, 정은경 부산교대 교수 등은 “국립국악원의 발전을 위해 국악계를 이해하고 국악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이 원장직을 맡아야 함에도 문체부가 행정의 효율성을 운운하며 부처 출신의 문체부 고위공무원을 앉히려 한다.


이는 국악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영운 국립국악원 전임 원장은 “문체부가 국립국악원의 행정 효율을 높이겠다며 경력 개방직이었던 국립국악원장 자리를 시행령까지 바꿔 행정직 공무원을 내정하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국립국악원에는 국립국악원의 행정 보좌역을 담당하는 문체부 직원들이 파견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은 유인촌 장관이 불법계엄 이후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국악인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 국악진흥법이 제정됐고 이 법을 통해 국립국악원이 법적 근거와 지위를 갖게 되었는데, 이는 국악을 보존·계승하고 조사 및 정책연구·국악 교육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지 관치행정의 진입로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립국악원장의 임명절차가 철회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은 문체부가 국악계와 더욱 깊이 소통한 후에 국립국악원장 임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오경 의원은 국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국악진흥법, 22대 국회에서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며 국악과 한류의 세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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