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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모집…맞춤 건강관리 지원

오는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선착순 모집

 

순창군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시행을 앞두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직장 근무 등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자는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순창군민과 순창군 내 직장인이다.


다만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스마트 밴드가 제공되며, 사업 시작일부터 총 24주간 간호사·영양사·운동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모바일 앱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참여자들은 24주 동안 최소 3회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신체 계측과 혈액검사를 진행하게 된다”면서“이를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 변화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만성질환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여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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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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