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하다보면 한 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나기도 한다. 가벼운 접촉 사고라면 보험 처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형사상의 책임에서 그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받을 수 있다.
두렵다고 해서 사고 현장을 달아나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일단 사고가 발생했다면 바로 차를 세우고, 하차해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두고, 어느정도 여유가 있다면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증거를 수집할 필요도 있다. 대인 사고가 아니라 대물 사고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두 종류의 사고가 모두 발생하기도 한다.
대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금지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심지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문희웅 변호사는 “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해도 처벌받고, 음주운전이었다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등 행정 처분도 내려진다.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 화물 기사 등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면 생계에 큰 위협을 받는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요구된다. 만약 생계 유지를 위해 처분 수위를 낮춰야 한다면 심판 청구나 행정 소송을 통해 이의제기할 수도 있다. 물론, 피해자가 많이 다쳤거나 사망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생계형 운전자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적어도 면허 정지로 바꿀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 우선으로 양형 사유 및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형사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무혐의를 목표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가해자도 할 말은 있고, 억울할 수도 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은 양방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기도 한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합의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다.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단순히 생각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진정성 있는 사과, 가해자의 재정 상황에 맞고,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 규모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 법률적인 조언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갔다가 더 상황이 악화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문희웅 변호사는 “특히 피해자가 의식 불명이거나 사망했다면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해야 하는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가족을 다치게 만든 사람에 대해 악감정이 들 수 밖에 없다. 합의를 요구해도 오히려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피해자가 어떤 태도로 나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합의가 쉽지는 않지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규정되어 있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12대 중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쟁점을 혼자 다루기에는 쉽지 않다. 처음부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을 살피면서 방어하면서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졸음 운전도 상당히 위험하다. 따라서 운전하다가 피로가 몰려온다면 가까운 휴게소나 주유소, 주차장 등 차량을 세워둘 수 있는 장소에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운전하는 등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