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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입었다면? 변호사 조력 아래 신속히 대응해야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한 요즘이다. 다만 새로운 친구나 선생님을 만나고, 새학기가 시작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끔찍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는 학생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친구들 사이에 다분히 일어날 수 있는 장난이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다수가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잔혹한 폭력으로 변질되는 일도 다반사여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과 예방의 필요성이 연일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및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 등의 통칭한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에 의거,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해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 기관의 정으로 함. 이하 같음)에게 1.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학교에서의 봉사, 4.사회봉사, 5.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학폭위 차원의 징계 외에도 구타 등 폭행(형법 제260조 폭행죄), 2인 이상 집단폭행 공동폭행(폭처법 제2조 제2항), 폭행, 협박을 통해 돈이나 물건을 뺏는 경우(공갈죄 또는 강도죄), 흉기나 위험한 물건 등으로 협박(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등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간혹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혹은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등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숨기는 학생들도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특성상 절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폭력의 정도나 횟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때문에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또다른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처벌 및 징계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호자 입장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했다면, 스스로 대처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가해자의 학교폭력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학생이 다시는 해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및 징계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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