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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상간소송 준비 시 주의사항은?

 

혼인했다면 배우자에게 정조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상대방이 외도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쪽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으며 상간자(상간남,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혼인 관계를 파탄내고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준 상간자를 형사처벌까지 하고 싶겠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기에 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민사상으로는 외도가 여전히 불법행위이기에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나마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다.

 

수원 법무법인 주한 이혼전문변호사 홍승훈 변호사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동시에 상간자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간소송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충분히 준비한다면 두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이나 상간자소송 중 하나만 하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상간자소송은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상담을 거쳐 이혼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승훈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 제기 전 준비해야 할 것은 외도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 확보다. 나아가 배우자가 혼인했다는 것을 알고도 상간자가 외도를 해왔다는 것 역시 입증해야 하므로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 조력 하에 확보할 수 있는 증거로는 당사자들이 통화나 문자 등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내역이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 및 영상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어 이러한 증거를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승훈 변호사는 “이때 중요한 것은, 수집하는 모든 증거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거를 수집할 때 불법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에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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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홧가루 비산 시기 앞당겨져…매년 0.91일씩 빨라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소나무 화분(송홧가루) 비산 시기를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비산 시작 시점이 해마다 앞당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국립수목원을 포함한 전국 11개 수목원이 참여하는 ‘한국 식물계절 관측 네트워크’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전국 산림 24개 지점에서 장기간 축적된 관측 데이터를 활용해 변화를 추적했다. 분석 결과, 2010년 이후 소나무 화분 비산 시작일은 전국 평균 기준 매년 약 0.91일씩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부 지역에서 이러한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차이도 확인됐다. 이 같은 현상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식물 생육 주기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화분 비산 시기 역시 점차 앞당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송홧가루는 인체에 직접적인 독성은 없지만,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재채기, 콧물, 눈 가려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비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보다 이른 시기부터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소나무 화분 비산 시기 변화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장기적인 식물계절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건강과 생태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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