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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상간소송 준비 시 주의사항은?

 

혼인했다면 배우자에게 정조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상대방이 외도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쪽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으며 상간자(상간남,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혼인 관계를 파탄내고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준 상간자를 형사처벌까지 하고 싶겠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기에 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민사상으로는 외도가 여전히 불법행위이기에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나마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다.

 

수원 법무법인 주한 이혼전문변호사 홍승훈 변호사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동시에 상간자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간소송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충분히 준비한다면 두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이나 상간자소송 중 하나만 하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상간자소송은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상담을 거쳐 이혼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승훈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 제기 전 준비해야 할 것은 외도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 확보다. 나아가 배우자가 혼인했다는 것을 알고도 상간자가 외도를 해왔다는 것 역시 입증해야 하므로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 조력 하에 확보할 수 있는 증거로는 당사자들이 통화나 문자 등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내역이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 및 영상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어 이러한 증거를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승훈 변호사는 “이때 중요한 것은, 수집하는 모든 증거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거를 수집할 때 불법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에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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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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