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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기소유예,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기대해 볼 수 있어

 

보복 운전을 하다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둔기로 아내를 위협한 혐의까지 추가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승용차를 운전하던 B씨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건 2개월 뒤에는 말다툼을 하다 아내 C씨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훼손하는 등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가 성립된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을 시에 해당 죄목이 성립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리적인 관점으로 본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치료를 요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회복되며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데 있어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상해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해의 경우 폭행보다 죄질이 훨씬 좋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는 범죄이기에 혐의를 받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해죄를 저지르면 특수상해가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특수상해라 함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르는 상해죄를 뜻하며 형법상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히 다스려진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톱과 같은 흉기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광범위한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생활용품도 재질과 형태, 사용 방법 등에 따라 얼마든지 ‘위험한 물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관련한 혐의를 받아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고하는데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만일, 억울하게 연루되어 특수상해 기소유예를 기대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처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범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글 :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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