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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소규모의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 완화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7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의 지역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료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산업화함으로써 바이오·헬스 등 첨단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청권의 오성과 대구·경북권이 참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지역 의료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조성돼 있다.


문제는 현행법이 ‘기 구축되어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에만 지정을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지 위주로만 운영되도록 돼있는 것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 요건에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심사 요소로 명시함으로써, 전북을 비롯한 기존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지역 유치 의지가 있어도 실질적 추진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규모 의료산업단지도 지정 될 수 있도록 했고, 국토균형발전을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소외된 지역에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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