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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우리사주 활성화 3법 대표발의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관심제고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영진에 대해서도 조합원 자격 확대 부여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보유지분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비과세해 우리사주 제도 참여 유인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24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복지 기본법 개정안과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등 총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68년 도입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또한 현재 대다수 기업의 대주주들은 주요 승계 방안으로 사모펀드나 경쟁사에 매각, 가족 승계를 활용하고 있어 심각한 노사 간 대립이 발생하는 등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사주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이 같은 노사 간 대립을 완화 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사주제도의 활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상장기업의 우리사주 결성률이 79%에 이르지만,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1%에 불과하고 우리사주 지분 평균도 1.08%에 그친다.


이처럼 한국의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세제 편익이 낮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 (ESOP) 는 대주주가 종업원들에게 지분 매각시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어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분을 시장보다는 우리사주 조합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이에 따라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분을 시장보다는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해지고, 결국 제도 자체가 활성화 돼 근로자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24만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미국의 퍼블릭스 슈퍼마켓 체인은 창업자가 보유 주식 대부분을 종업원들에게 매각했고, 장기 근속한 종업원의 경우 100만달러(한화 14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이에 한정애 국회의원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고 대주주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 하는 내용의 ‘우리사주 활성화 3법’ 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 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사주 제도가 직장인들이 자산증식과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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