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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국외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활용 및 환수 위해 국외문화유산 기본계획 수립
“국외문화유산의 정당한 환수로 국민의 역사적‧문화적 자긍심 높여 줄 것”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은 25일, 국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환수, 활용을 위한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외문화유산은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활용과 달리, 외교적 협상‧매입‧기증 등을 통한‘환수’나 현지에서의‘보존 및 활용’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이다.


그러나 현재 국외문화유산 관련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내 일부 조항에 한정돼 있어 체계적인 정책 집행 기반과 독립적 법적 틀이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 2012년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설립됐지만, 별도법 제정을 통해 국외문화유산 현황 파악을 강화하고, 국제적 불법 거래 방지를 도모하며, 효율적․전략적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번 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외문화유산 보존‧활용‧환수를 위한 종합시책 수립, 국외문화유산 기본계획 수립, 국외문화유산의 국제교류를 위한 국외문화유산 협력망 구축, 국외문화유산의 독립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독립기구 설립, 공로자 예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활용과 환수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국외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 문화적 자긍심이 담긴 문화 주권의 상징”이기 때문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독립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정안은 일제강점기 등 불법‧부당하게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정당한 환수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우리 국민의 역사적‧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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