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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매년 운전면허 갱신 수요 증가, 행정 부담 심화
모 의원, “행정 효율성과 민원 편의 함께 높이는 현실적인 개선안”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운전면허 갱신 수요를 분산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갱신 대상자가 연초에는 갱신을 미루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시간 증가, 민원 폭주, 갱신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매년 운전면허 갱신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행정기관의 업무 과중과 국민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에 갱신하도록 해, 기존의 1년 단위 일괄 갱신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경종 의원은 “운전면허 갱신 수요가 특정 시기에 몰려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개선안”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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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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