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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제기 전 임대인, '이것' 주의해야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이다. 그런 만큼 부동산 관련 분쟁은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그중 상당수가 임대차 관계에서 비롯한다. 퇴거를 요구했지만 불법 점유하며 나가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명도소송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명도소송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자가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고자 제기하는 소송이다. 명도소송은 실무에서는 인도청구소송이라고도 부르는데, 대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 불법적인 점거를 하는 임차인에게 제기한다.

 

수원 법률사무소 미라클 김정찬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그렇기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는 임대인이라면 민사소송과 관련해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임차인의 불법 점거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나아가 적법하게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 즉 임대인에게 있다. 그렇기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상담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계약해지 통보 시기를 잘 골라야 한다. 계약 만료가 다가온 상황이라면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통보를 할 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 갱신 거절 및 계약 해지 통보는 계약기간 종료일 6개월~2개월 전 사이에는 완료해야 한다. 이때 명시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다. 묵시적계약 갱신은 명도소송 기각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 변호사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며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정찬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명도소송 제기, 보증금 반환과 강제집행 순서로 이루어진다. 절차가 복잡한 데다 준비해야 할 서류나 증거도 많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조력 받을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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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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