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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이혼과 상간소송에 대한 현명한 대처방법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접한 당사자라면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하게 된다. 특히나 자녀가 있다면 이혼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장고를 하게 된다. 더는 결혼생활을 해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이혼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했을 때 순순히 따라준다면 합의 하에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다. 법원 개입 없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협의 후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남양주 정영미 법률사무소 정영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그렇기에 협의이혼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상담을 진행 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협의이혼이 불안한 이들에게 변호사들이 추천하는 것이 조정이혼이다. 조정을 거쳐 상호 간 합의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는데 이혼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 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혹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 유책사유를 지적해 재산분할, 특히 위자료에서 유리한 조항을 조서에 넣을 수 있다. 더욱이 조정만 성립한다면 숙려기간 없이 바로 이혼이 성립하기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고 전했다.

 

정영미 변호사는 “협의도, 조정도 불가능하다면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때 상대방이 외도라고 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이므로 유리한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를 고액의 위자료나 자녀 친권, 양육권 확보라고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려면 이혼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 또한,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혼소송 승소를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한 뒤 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외도 시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또한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준비를 거쳐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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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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