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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이혼과 상간소송에 대한 현명한 대처방법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접한 당사자라면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하게 된다. 특히나 자녀가 있다면 이혼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장고를 하게 된다. 더는 결혼생활을 해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이혼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했을 때 순순히 따라준다면 합의 하에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다. 법원 개입 없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협의 후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남양주 정영미 법률사무소 정영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그렇기에 협의이혼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상담을 진행 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협의이혼이 불안한 이들에게 변호사들이 추천하는 것이 조정이혼이다. 조정을 거쳐 상호 간 합의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는데 이혼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 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혹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 유책사유를 지적해 재산분할, 특히 위자료에서 유리한 조항을 조서에 넣을 수 있다. 더욱이 조정만 성립한다면 숙려기간 없이 바로 이혼이 성립하기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고 전했다.

 

정영미 변호사는 “협의도, 조정도 불가능하다면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때 상대방이 외도라고 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이므로 유리한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를 고액의 위자료나 자녀 친권, 양육권 확보라고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려면 이혼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 또한,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혼소송 승소를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한 뒤 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외도 시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또한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준비를 거쳐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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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홧가루 비산 시기 앞당겨져…매년 0.91일씩 빨라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소나무 화분(송홧가루) 비산 시기를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비산 시작 시점이 해마다 앞당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국립수목원을 포함한 전국 11개 수목원이 참여하는 ‘한국 식물계절 관측 네트워크’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전국 산림 24개 지점에서 장기간 축적된 관측 데이터를 활용해 변화를 추적했다. 분석 결과, 2010년 이후 소나무 화분 비산 시작일은 전국 평균 기준 매년 약 0.91일씩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부 지역에서 이러한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차이도 확인됐다. 이 같은 현상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식물 생육 주기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화분 비산 시기 역시 점차 앞당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송홧가루는 인체에 직접적인 독성은 없지만,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재채기, 콧물, 눈 가려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비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보다 이른 시기부터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소나무 화분 비산 시기 변화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장기적인 식물계절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건강과 생태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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