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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피해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더 지능화되면서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단순한 전화 금융사기로 여겨졌던 수법이 이제는 금융기관, 수사기관, 가족이나 지인 등을 교묘히 사칭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IBS 법률사무소 오장환 변호사는 “조언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전 탈취를 넘어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 도용, 정신적 충격까지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에게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해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특정 계층만을 노리지 않는다. 실제로 고령자뿐만 아니라 사회 초년생, 전문직 종사자, 심지어 법률가까지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 범죄자들은 사회적 지위나 정보 수준과 관계없이 심리적 압박과 공포를 유도해 피해자를 조종하며, 이 때문에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은 현행법상 전자금융거래법과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을 근거로 처벌이 가능하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가담자 전원이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이른바 현금 수거책은 단순한 심부름으로 관여했더라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판단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오장환 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접근 방식은 구조적으로 속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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