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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이혼소송, 불리한 결과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 상간자소송은 현행법상으로 피해자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이 됐다.

 

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의 일환인 상간자소송은 상대방이 감행한 불법 행위로 인해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불륜은 피고의 행위가 안정적인 혼인 생활이라는 막중한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충분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런데 상간자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잡해지기 십상이다. 가령 위법한 경로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을 갖추지 못할 뿐 아니라 배우자나 상간자 측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문제다. 때문에 배우자의 휴대 전화나 노트북의 잠금을 함부로 해제해 대화 내역을 열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정행위에 분노한 나머지 상간자의 자택 또는 근무지로 찾아가 폭력적인 행위를 강행하는 것도 금물이다. 이 역시 상대에게 폭행 또는 모욕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다. 상간자소송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성적이고 냉철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힘을 빌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A 씨는 어느 날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크나큰 충격을 받은 A 씨는 당장이라도 상간녀를 찾아가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법률 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했다. A 씨의 사정을 들은 변호인은 남편과 상간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적법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법정에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상간녀는 A 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고, A 씨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올림 평택지점 민경태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할 시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이 역전되어 오히려 상간자에게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한다. 결국 소송 취하로 합의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자제하면서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이혼 소송은 특히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다. 최근에는 상대방의 SNS에 불륜 사실을 퍼뜨리는 댓글 등을 남겼다가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혼 후 윤택한 삶을 위해 조금이라도 많은 액수를 받기 위해서는 상간자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신중하게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배신감으로 누구나 감정이 격양되기 쉬운 시기에 법조인과 동행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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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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