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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이혼소송, 불리한 결과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 상간자소송은 현행법상으로 피해자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이 됐다.

 

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의 일환인 상간자소송은 상대방이 감행한 불법 행위로 인해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불륜은 피고의 행위가 안정적인 혼인 생활이라는 막중한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충분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런데 상간자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잡해지기 십상이다. 가령 위법한 경로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을 갖추지 못할 뿐 아니라 배우자나 상간자 측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문제다. 때문에 배우자의 휴대 전화나 노트북의 잠금을 함부로 해제해 대화 내역을 열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정행위에 분노한 나머지 상간자의 자택 또는 근무지로 찾아가 폭력적인 행위를 강행하는 것도 금물이다. 이 역시 상대에게 폭행 또는 모욕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다. 상간자소송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성적이고 냉철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힘을 빌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A 씨는 어느 날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크나큰 충격을 받은 A 씨는 당장이라도 상간녀를 찾아가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법률 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했다. A 씨의 사정을 들은 변호인은 남편과 상간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적법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법정에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상간녀는 A 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고, A 씨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올림 평택지점 민경태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할 시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이 역전되어 오히려 상간자에게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한다. 결국 소송 취하로 합의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자제하면서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이혼 소송은 특히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다. 최근에는 상대방의 SNS에 불륜 사실을 퍼뜨리는 댓글 등을 남겼다가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혼 후 윤택한 삶을 위해 조금이라도 많은 액수를 받기 위해서는 상간자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신중하게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배신감으로 누구나 감정이 격양되기 쉬운 시기에 법조인과 동행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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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홧가루 비산 시기 앞당겨져…매년 0.91일씩 빨라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소나무 화분(송홧가루) 비산 시기를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비산 시작 시점이 해마다 앞당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국립수목원을 포함한 전국 11개 수목원이 참여하는 ‘한국 식물계절 관측 네트워크’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전국 산림 24개 지점에서 장기간 축적된 관측 데이터를 활용해 변화를 추적했다. 분석 결과, 2010년 이후 소나무 화분 비산 시작일은 전국 평균 기준 매년 약 0.91일씩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부 지역에서 이러한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차이도 확인됐다. 이 같은 현상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식물 생육 주기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화분 비산 시기 역시 점차 앞당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송홧가루는 인체에 직접적인 독성은 없지만,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재채기, 콧물, 눈 가려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비산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보다 이른 시기부터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소나무 화분 비산 시기 변화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장기적인 식물계절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건강과 생태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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